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며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왜 5년여동안 재판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 말고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