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면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시작됐다.
상생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이용액보다 늘어난 사용분의 20%까지 매월 최대 10만 원, 석 달간 최대 3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네 마트나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고,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곳도 포함된다.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결제는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상생페이백은 지역 제한도 없다.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후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신청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차례로 지급된다.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통시장상인회나 주요 은행 등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