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2일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7월 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아니라고 보고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15일 첫 회의에서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인권보호 상시기구 설치, 악의적 보도 대응 기구 출범 등 대책도 발표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시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 위원장의 강 전 대변인 복당 요청을 두고 “회유 시도 자체가 3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4일 SNS에 글을 올려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 추가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