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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독재 가속화… 민주당, 대통령 재판 다시 받게 해야”
  • 김만석
  • 등록 2025-09-16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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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교안 1년 6개월·나경원 2년 실형 구형…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불필요한 사건”
  •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장기 집권 위한 위헌적 제도”… 민주당 강행 처리 비판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 결심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얘기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결심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활용됐다”며 “상임위 발언 제재, 퇴장 명령 등 토론 형해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파 장기 집권의 핵심 법안으로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하명수사처’에 불과했고,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적 제도로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 오신환·권은희 전 의원을 강제 사보임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쇠퇴시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 의원을 향해 ‘법사위 이해충돌’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우리는 용기 있게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력성과 이중성을 알리고, 헌법질서 파괴가 결국 북한식 일당 독재로 이어질 것임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시 국회 충돌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고, 우리 당은 이에 맞섰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루’라는 조롱으로 폭력정당 이미지를 뒤집어씌웠다”고 개탄했다.


나 의원은 이번 재판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기소”라고 규정하며 “헌법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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