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헌법학계에서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 사법권 독립과 평등권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아일보가 16일 인터뷰한 헌법학자 6명 중 4명은 해당 법안이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평등권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해칠 수 있다”고 했고, 김승대 부산대 교수는 “특정 재판부를 배제하려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와 이인호 중앙대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부가 특정 사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노희범 변호사는 “사건 배당과 관련한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민주당 역시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처럼 내란 전담재판부도 설치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 다수는 “내란 사건은 일회성 특별사건”이라며 전담재판부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악명 높은 ‘스타 챔버’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원행정처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