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청사
울산시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울산시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분석 △우수사례와 신규시책 공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장기간 누적된 경기침체에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 결과, 지방세는 261억 원, 세외수입은 144억 원을 각각 정리했다.
앞서 울산시는 상반기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했고, 금융자산과 산업재산권, 외국인 전용보험금 등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오는 10월~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과 연계한 체납 차량 영치체계(시스템) 운영, 대포차 및 고질체납차량 집중단속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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