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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위헌 소지 차단"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18 2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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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재판부당 판사 3명 배치…후보추천서 국회는 빠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성윤 법률위원장과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전속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재판부당 판사 3명을 배치한다. 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 3명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법관 추천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의도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 4명이 맡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대법원장이 법관을 위촉하도록 했다.


삼권분립 훼손 등 위헌 소지 지적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선 위원을 별도로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 중계 의무화도 명문화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양형 단계에서는 정상참작 감경을 배제하고,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심리 기간도 제한했다. 1심은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이 법률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와 동일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침대축구를 하듯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내란 뿐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큰 3대 특검 사건에 대해 각각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재판하고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지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그간 지적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헌법상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발의한 것은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배당 무작위 원칙'을 훼손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무작위 배당 규정 자체가 없다"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해 왔지만 응답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아직 부족한 조치"라며 "사법부가 일정 부분 화답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이와 별도로 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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