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추현욱 ]오는 22일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담당 검사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검찰 내부망에 공개 항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ㄱ 검사는 지난 1월 띠지 분실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그가 공개한 지난 1월 9일 메시지에 따르면, 띠지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수사팀 수사관인 이주연 계장이 당시 압수계에 근무하던 남경민 수사관에게 "원형보존 지휘했는데, 보존 안 된 게 있다"며 경위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금고 확인 결과 띠지 및 비닐 포장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제거 경위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남경민 수사관은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현금을 세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압수계에 따로 보관된 띠지와 포장지 등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 검사도 남 수사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원형보존은 증거물이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의 필요 유무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수사관이 '업무 매뉴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해오자 ㄱ 검사는 "사건과장에게 보고드려 올바른 업무절차를 마련하라"고 보냈고 자신도 직접 해당 과장에게 매뉴얼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ㄱ 검사의 이 같은 글에 검찰 수사관들은 "힘없는 수사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모는 건 무책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댓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등이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압수 목록에 별도로 넣거나 아니면 괄호 안에라도 적어야 했다"며 "관봉권을 훼손하며 현금을 세고 있을 때 그 검사실 계장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일부 검사들까지 참전해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고의적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취지로 글을 쓴 걸로 보인다"는 댓글도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