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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공제 확대 법안... 연내 처리 방침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22 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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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공제 규모...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최대 8억원 늘어날 전망

서울 전경(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 공제 규모가 28년 만에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최대 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 공제 확대와 관련해 공개 입장을 아끼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갖게 될 파괴력을 경계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상속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제)는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996년 세법 개정으로 설정된 공제금액이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공제액은 지난 28년간의 극심한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제액의 실질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예를 들어 1996년 2월 첫째 주 부동산뱅크가 내놓은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 시세표를 보면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의 매매 상한가는 2억3000만원, 43평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이었다. 1996년 기준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은마아파트를 상속받아도, 다른 상속 재산이 없으면 일괄 공제만으로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써내려온 서울·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과거의 공제 규모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팽창한 상태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은 지난해 10억원을 돌파했고, 매매 동향에 따라 월별 편차가 있지만 8월에는 14억원도 넘어섰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114만원으로 지난해 3월 13억원을 돌파한 지 1년 6개월 만에 1억원 더 뛰었다. 매매 가격 상위 20%, 즉 전국 아파트 소유자의 5분의 1은 상속 시 현재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최소 4억114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 8월 4684만3000원으로 50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24평형 기준으로는 약 11억2400만원, 34평은 16억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급격한 자산 인플레이션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였지만 2023년에는 15%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로 증가했다. 2024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과세대상자는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개인 상담 비중이 양도세에서 상속·증여로 넘어가고 있는 게 체감된다”면서 “(상속세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어렵다는 걱정이 이제 부자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일괄공제가 5억원 늘어나면 지금 기준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인원 중 1만명 가까이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상속세 결정인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 지역,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한강벨트라인 납세자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강벨트는 서울에서 한강에 접한 지역과 선거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인 지역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표방했던 21대 대선에서는 마포·영등포·양천·동작구 등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번 상속세 공제 확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중산층, 특히 한강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표적 감세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여권이 주장했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나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세분화 등은 모두 불가하다고 못 박아왔다.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최고세율 50%는 시가로 따지면 60억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60억원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서민이냐”고 비판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률적인 세율 인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카드를 선점당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부세도 그렇고 대놓고 생중계에서 한강벨트를 콕 집어서 밀어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당장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제 확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공제 확대로 줄어들 국세 수입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과공제를 현재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제 확대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6000억원이 넘는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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