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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김성환
  • 기사등록 2014-12-15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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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앞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 목포소방서 제공     © 김성환

단속강화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도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서는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의 무책임한 불법 주·정차로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화전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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