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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인력 증원’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효력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23 2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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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 가능,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등 수사 인원 정원도 늘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란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지금의 두 차례 연장에서 세 차례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내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 상병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인데, 내란, 김건희 특검 수사는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해진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등 수사 인원 정원도 늘렸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채 상병 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은 중계하도록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상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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