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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 제외
  • 추현욱 정부조직법 수정안
  • 등록 2025-09-25 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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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29일까지, 정부조직법 수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 차례대로 처리 예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검찰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으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내일(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25일부터 ▲ 정부조직법 수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증언·감정법 ▲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여당이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한다. 


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 초안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도 수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 분야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하면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 했다.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도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 체계 혼란을 막기 어렵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지만, 금융위 내부의 거센 반발도 사실상의 '공약 후퇴' 결정으로 이어진 배경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업무의 환경부 이관, 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 전반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수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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