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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추현욱
  • 등록 2025-09-26 22:09:48
  • 수정 2025-09-26 2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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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뉴스21 통신=추현욱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과잉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온 검찰청이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오후 6시5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수정안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으로 표적·편파 수사 논란에 자주 휘말렸다.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반발에 부딪혀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데 그쳤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혁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다져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안 통과 이후에도 쟁점은 남아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축소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정은 검찰 보완수사권 등 후속 과제를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청 외 다른 정부 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직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의 투표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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