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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표적 법안”… 법적 대응 예고
  • 김만석
  • 등록 2025-09-29 10:45:17
  • 수정 2025-09-29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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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에 “졸속 처리·위헌 요소 많아”… “헌법소원·가처분 등 대응할 것”
  • “방미통위, 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유료방송 관리 권한만 추가된 수준” 지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자신이 자동 면직 대상이 된 상황에 대해 “표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다.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을 ‘치즈 법령’이라 표현하며 “너무나 허점이 많고, 방통위 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와 방미통위의 차이에 대해서는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유료방송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정무직인 위원이 면직돼야 하는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듯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향후 방송·통신 심의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을 위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 시점에 대해 “통상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다. 그 순간 자동 면직이 된다”며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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