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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약자는 더 고통받는다" 한동훈 전 대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력 비판
  • 김민수
  • 등록 2025-09-29 13:40:52
  • 수정 2025-09-29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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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사회 될 것" 경고
  • 피해자 보호 공백·경찰 권한 집중 부작용 지적


한동훈 전 검찰청장 (사진 : SBS뉴스 영상캡쳐)

검사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28일 자신의 정치 플랫폼 ‘한컷’에서 “이번 개정은 한국식 의료보험을 없애고 개인이 모두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회로 바꿔놓은 것과 같다”며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돈을 떼이면 고소만 해도 검사가 사실관계를 밝혀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야 한다”며 “결국 돈이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국민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폐지 이후 미제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 경찰 인력이 한정돼 민생 사건 수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그의 논리 배경이 됐다.


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마저 사라진다면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10명 중 9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성을 지적한 점도 인용했다.


사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쳐다만 해외에서는 이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에만 전념하는 제도가 안착해 제도가 작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맞는 견제 장치와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여부다. 한 전 대표의 주장대로 정말 “정의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제도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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