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경영 판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SBS뉴스영상캡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경영 판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SBS뉴스영상캡쳐)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범죄자로 몰아 경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돼 국민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까지 형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배임죄를 개선하되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 판례 약 3300건을 분석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폐지 및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논의가 상법상 배임죄를 넘어 형법상 배임죄까지 확대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