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0분쯤 법정에 도착했으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 어떻게 소명할 건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된다.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지난 26일 재판 중계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다만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어 해당 증거조사 장면은 중계에서 제외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 보장과 법 규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퇴장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