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혜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존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를 맡는다. 다만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 사안에는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0월 1일 시행되며, 이튿날인 10월 2일부터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설치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설치법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