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 세 번째 법정 촬영 허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특검 측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허가한 중계 범위는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직접 볼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12회 연속 자발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피고인 출석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