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추현욱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5살에 이르는 시점이 노동계 주장보다는 8년 늦은 방안이다. 경영계는 그간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정년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앞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티에프(TF)는 1일 비공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티에프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청년·전문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티에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9월16일 국정 과제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현재 63살)과 법정 정년(60살)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왔다.
민주당 검토안이 추진되더라도 소득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도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2028년엔 64살, 2033년엔 65살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일찌감치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29년엔 법정 정년은 61살이나 연급 수급 시작 연령은 64살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득 공백 기간이 3년인 셈이다. 민주당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퇴직 뒤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재고용’을 정년 연장과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금 수령 시작 시점과 정년 연령이 일치하는 2041년까지는 재고용을 통해 정년 후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꾸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노동계의 그간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고려해 2033년까지 65살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민주당 검토안과 노동계 주장 간 정년이 65살이 되는 시점이 무려 8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이 중심인 우리 기업 현실을 강조하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왔다. 민주당 검토안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으로부터 모두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민주당 검토안에 대해 공개 언급을 꺼렸다.
이런 까닭에 연말까지 이어질 정년 연장 방안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한다. 노동계, 경영계와의 이견을 줄여가는 동시에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잖아서다. 자칫 정년 연장 논의가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정년 연장이 공공부문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속한 고령 노동자가 우선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뿐만 아니라 고령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도 현재 검토 중인 안이 민주당 공식 안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노사 간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안일 뿐”이라고만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노사가 내용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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