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는 지난 2일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통행료를 도비 50%, 시·국비 50%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무료화 시행일자인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게 된다.
도가 추정한 연간 일산대교 통행료는 300억 원~400억 원이다. 이중 절반인 150억 원~200억 원을 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 관련 비용 편성돼야 하는데 전혀 진전도 없고 매듭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당장 실행하겠다고 하면 무슨 예산으로 하려는지도 모르겠다”며 “사실상 특정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분담률을 결정할 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의 첫발을 뗐다"며 "오늘 박정·한준호·김영환·이기헌·김주영·박상혁 의원들에게 경기도의 계획을 알렸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는 정부와 경기도, 관련 기초단체가 통행료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통행료의 절반은 경기도가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김포·고양·파주 등이 분담하는 것이다.
이날 김 지사의 페이스북은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김포·고양·파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통행료를 정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일 내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김포·고양·파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밝힌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인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3~4배 비싸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공익처분 방식으로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이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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