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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일주일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만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0-09 0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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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로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사라져…노동부도 행정해석 고쳐

국회입법조사처 (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1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은 2023년 말 대법원 판결로 사라졌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53조 1항은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흔히 불리는 '주 52시간제'다.

여기에서 연장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할지에 대한 해석차로 혼선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12월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만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기조에 맞춰 작년 1월 연장근로 시간 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고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장시간 근로 및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가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단위가 사라져 장시간 집중 근로 규제가 결과적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일 근로시간 제한의 공백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닌 이상 정부는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판결이 나온 지 2년 넘은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논의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사법부 판단에만 기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기존의 근로시간법제보다 근로시간의 연장 확대와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연계해 1일 근로시간 상한 제한을 정부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장근로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따른 산업계의 수용이 필수적"이라며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도 고려해 조화를 이루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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