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당시 배터리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작업 당시 주 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듣고, 정확한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진술을 근거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화재 관련 입건된 인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38개가 정상화됐고, 복구율은 33.6%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