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있다.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90분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 이날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 위원장이 ‘이석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가까이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가 이어지는 내내 의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보이자 국감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상고심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한 것”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니라 아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결론내리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상고심 선고 시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 두 분 대법관들은 사건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파기환송) 반대의견에 상세하게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담고 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특히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려 판결했었다”며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다.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이 문제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내규 등에 따르면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사회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에 해당하면 소부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전합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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