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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 장은숙
  • 등록 2025-10-14 1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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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합의체 회부는 절차상 정당… 대선 개입 의혹 사실무근”
  • “신속 판결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따른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례적 신속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천 처장은 “판결문을 두세 번만 읽어봐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검토 끝에 신속히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소부(소재판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민주당 측 의혹에 대해 “소수의견조차도 이 사건은 전합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소부의 권한 침해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전합 심리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소수의견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소수의견 일부에서는 숙성이 덜 된 상태라고 비판했지만, 다수의견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 제기 후 1심에서 이미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4개월이 지나 판결이 내려졌다”며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대법관들이 신속히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합 사건의 성격을 갖는다”며, 소부에서 전합으로의 회부가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선고 전 대법원 내부 분위기를 들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천 처장은 마지막으로 “법관이 판결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의혹으로 국회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법 신뢰가 훼손되고, 법관들이 직무 수행에 회의를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우리 사법의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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