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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윤석열 정부 공정위 ,“ 반나절 만에 입찰담합 현대로템 처분 뒤집기 ”.. 재벌 봐주기 극치
  • 김민수
  • 등록 2025-10-15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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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대로템 입찰 담합 적발하고도 대기업 봐주기로 처분 면제
  • - 복기왕 의원 , “ 공정위가 대기업 눈치 보느라 스스로 공정성 훼손 ”

복기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도 불과 반나절 만에 스스로 처분 수위를 취소하는 비상식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명백한 담합을 확인하고도 제재를 번복한 결정은 대기업 눈치 보기이자 공정위 기능 상실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 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로템 등 3 개 사업자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의결서  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22 년 9 월 7 일 전원회의에서 고발 ․ 시정조치 ․ 과징금 323 억원 부과를 의결하고도 같은 날 해당 처분을 전부 면제하는 의결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정위는 지난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14 건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현대로템을 비롯한 3 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

 

당초 공정위는 현대로템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입찰담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403 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후 현대로템이 자진 신고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발 시정조치 , 323 억원 (20% 감경 ) 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공정위는 고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모두 면제 했다 이 과정에서 감경 처분 상태에서는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감경 결정을 먼저 취소한 뒤 다시 과징금 403 억원 부과 결정을 면제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복기왕 의원은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사업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에도 공정위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대기업을 감쌌다  며 , “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 .

 

이어 복기왕 의원은  공정위가 진정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수호자라면 입찰 담합 사건의 제재 강화와 재발 방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며 , “ 대기업 담합을 눈감아주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공정위를 신뢰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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