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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01명 명단 공개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1명의 명단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6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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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를 통해 지난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101명의 총 체납액은 98억 원으로 법인이 28개 업체 34억 원, 개인이 73명에 6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7백만 원 정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분양업체인 A업체로 취득세 등 73백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모(48)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832백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6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매 및 가택수사 등 모든 징수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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