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를 통해 지난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101명의 총 체납액은 98억 원으로 법인이 28개 업체 34억 원, 개인이 73명에 6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7백만 원 정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분양업체인 A업체로 취득세 등 7억3백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모(48)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8억3천2백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6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매 및 가택수사 등 모든 징수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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