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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가수요 차단·시장 안정 총력 대응”
  • 장은숙
  • 등록 2025-10-15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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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으로 전환…대출·세제·단속 강화”
  • 관계부처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급 속도 높인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현장 사진 (사진=국세청 제공)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진 집값 불안과 매수세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세제 합리화, 불법거래 단속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며 가격 상승세가 재점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갭투자 형태의 거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3%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또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 심사를 촘촘히 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현장 사진 (사진=국세청 제공)

세제 개편도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해 가격 띄우기·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직접 단속할 계획이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현장 사진 (사진=국세청 제공)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직접 조사·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은 유지하되 투기적 수요는 엄격히 제한,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외국인 거래 전수 검증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부에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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