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세관제공
신종 액상 마약인 ‘러쉬(Rush)’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해 유통한 캄보디아인이 구속됐다. 러쉬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흡입 시 의식 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성분은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대상이다.
14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에서 특송화물로 러쉬를 밀수해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의 A씨(32) 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크림과 화장품으로 위장한 특송 화물 속에 러쉬 60병(720ml) 을 숨겨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화물 수취인 정보를 추적해 A씨의 거주지인 경남 거제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압수수색 결과, A씨 주거지에서 러쉬 41병(430ml)이 추가로 발견됐다. 세관은 또 A씨가 지난 4월 40병(660ml), 5월 53병(990ml) 을 밀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경남 김해시의 한 한식당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35) 를 추가로 검거했다. B씨는 채팅앱을 통해 A씨에게서 러쉬 12병(220ml)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 국내 반입 가능성이 높다”며 “정보 분석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