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추현욱]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천문학적 재산 규모에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크게 갈렸는데, 대법원도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런데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의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 법원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법원은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쓰였고 노 관장의 가사노동도 주식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내려졌으나, 천문학적 재산 규모와 특유재산 인정 범위 등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이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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