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총 1,352건으로, 5년 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진종오 의원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은 총 849건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6세 이하 267건(20%) ▲6~12세 563건(42%) ▲12~15세 182건(13%) ▲15~20세 152건(11%)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피해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와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범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진 의원은 “초등 저학년 아동을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15일,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4법에는 ▲형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예방, 재범 방지,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의 전 과정을 보강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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