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다만 재산분할 판단은 남아 있어 ‘세기의 이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규정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동재산 규모는 기존 4조원에서 약 3조원으로 축소됐고, 노 관장이 받을 분할금은 4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한 300억원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이므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적용해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재산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 성장의 출발점이었다는 노 관장 측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에 증여하거나 반납한 SK㈜·SK C&C 주식, 급여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공동재산 규모는 약 1조원 줄어들며, 재판부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반납 행위를 인정했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가사소송의 본질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불법성을 판단하는 형사 재판이 아닌데, 불법자금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결국 특정 개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판결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출처가 불법일 뿐, 부부가 그 돈을 관리·운용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도 “불법자금이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부부가 회삿돈이나 범죄수익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에서도 ㈜SK 주식은 공동재산으로 유지됐다. 다만 대법원이 “분할 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2심보다 낮은 15~25%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실제 분할금은 약 4000억~7000억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지상 변호사는 “현금만으로 지급되긴 어려워 주식·부동산 등으로 조합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도 현실적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니라 ‘불법자금의 가사소송 적용’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현곤 변호사는 “가사재판에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환송심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법원이 기존에 없던 법리를 세운 만큼, 전원합의체로 재상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7년간 이어진 혼인 관계의 종지부와 함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리 논쟁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이혼소송 실무와 재산분할 기준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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