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배치했다. 인원수도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확대한다.
위원 중에 대법관 아닌 법관이 1명 있는 것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 이 경우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한다.
개편된 추천위를 살펴보면 선임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관대표자회의 추천 법관 2명(여성 1명),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명(여성 1명)이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호선으로 변경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법관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회의 추천 1명으로 했다.
하급심 판결 공개는 재판의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2000년 8월 1일 판결 선고 사건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1, 2심 판결문도 대부분 열람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 안으로 발의 예정인 재판소원은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한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두 경우 외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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