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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관련 현안 논의간담회
  • 최세영 울산취제본부 본부장
  • 등록 2025-10-21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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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시행 후속 논의… 현장 중심 간담회 열려

[뉴스21 통신=최세영 ]

   ▲ 사진제공=울산광역시 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1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관련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부, 울산링컨학교, 대영 홈 드림스쿨 아카데미 등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조례 시행 이후의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급식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예정인 만큼,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과 학생 학습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급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 병행 근무가 많고, 최소한의 봉사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헌신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타 시·도처럼 교사 인건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제안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석주 의원은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교육 공동체로, 교사들의 헌신이 빛을 발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청은 조례 취지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예산과 행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맞춤형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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