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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용 방탄 입법”…“법치주의 흔드는 위험한 시도”
  • 김민수
  • 등록 2025-10-22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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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도입 비판…“차베스식 사법 장악 수법”
  • “헌법 위반 소지 커…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 훼손될 것”

사진=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SNS캡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천후 방탄 입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고문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장을 몰아내려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며 “법치주의가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과 재판소원제 도입(대법원 판결에 헌재 제소 가능)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천후(全天候) 방탄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며, 대법원 위에 헌재를 올려놓는 것은 사실상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SNS캡쳐


이 고문은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사용했던 방식”이라며 “그때부터 베네수엘라는 혼돈과 독재의 길로 빠졌다”고 비유했다. 또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있다”며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왜 이런 시도를 하는가. 이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권력은 본래 악마의 속성을 가진다. 헌법이 허용한 ‘일정한 권력(some power)’을 넘어 ‘모든 권력(all power)’을 탐하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며 “사법부는 결연히 맞서야 한다. 국민 또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대법원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재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법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법부 권력 견제를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라는 반론이 맞서면서, 향후 헌정 질서를 둘러싼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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