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펀드 (사진=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정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등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의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빈집 정비사업이 민간 자본을 통해 지속성과 효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의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