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법성 인식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이미 박 전 장관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 3~4일 이틀에 불과했는데, 이번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지난해 9~12월로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다 정확히 살피려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제기되던 지난해 하반기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기록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