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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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2025년 10월 23일 기준 KOSIS/5,168만 명)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불법 웹툰사이트(뉴토끼 외 2곳) 조회수 및 순 방문자 수>
연도 | 뉴토끼, A 사이트, B 사이트 | |
조회수(PageViews) | 순 방문자(Session) | |
2021년 | 4,294,317,919 | 404,723,403 |
2022년 | 4,294,201,398 | 386,837,499 |
2023년 | 4,294,138,718 | 442,248,666 |
2024년 | 4,293,094,401 | 489,054,549 |
2025년 | 1,081,967,877 | 121,758,32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천만 원에서 2024년 1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라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재를 스캔해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2%가 전자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62.5%가 지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이상 복사업소 중심의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이지 않는 복제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유포율·재발률 등 핵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라며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 구축이 저작권 보호정책의 출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4,500억 원에 달하고, 대학가로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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