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이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고강도 조치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살펴왔다.
전 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