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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금체불 방지법 시행...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가능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0-24 2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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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 확정 전에도 금융거래 불이익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재범한다든지 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 23일부터 ‘임금체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 사업주’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을 담은 게 골자다.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가 된다.


  • 상습체불 사업주의 체불 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 정보는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전달돼 신용이 제재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각종 보조·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조금·지원금 수급도 제한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도 신설됐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사업주명(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를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명단공개 기간(3년)에 1회라도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체불 범죄 형량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달 초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 시 내년 여름쯤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명단공개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지금은 임금체불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사업주가 3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체불하면 사업주명을 공개하는데, 1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로 공개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에 한 번이라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형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2조 448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엔 상반기에만 1조 1005억원이 체불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겨냥해 “체불했던 곳이 체불을 또 한다.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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