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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
  • 장병기
  • 등록 2025-10-27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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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입법상 불비 해소,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전문교육 근거 신설

박수현의원_질의[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에 발주처나 사업자의 부담이 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영역의 경우 해당 제도가 없어, 사고시에 사업자가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유산수리업’뿐 아니라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해서도‘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 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박 의원은 “입법상 불비가 해소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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