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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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 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전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85조3항(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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