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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희 의원 형식적 사과… 과방위원장직 즉각 사퇴하라”
  • 김만석
  • 등록 2025-10-31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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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형 결혼식 비리 의혹, 단순 도덕 문제 넘어 범죄 수준”
  • 경찰 고발·권익위 신고 이어 공세 지속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며 “이 사안을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 건은 단순한 도덕 논란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8명에게 총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직자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금품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여론의 추이를 살필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라며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전날(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말미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스럽고 제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익위에 신고서를 낸 최수진 의원은 “최 위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보면 축의금 100만원을 낸 인원이 8명으로,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최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으로 뒤덮였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사퇴와 별개로 법적·윤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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