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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탄원서…여교사 성폭행범들 범행중 대화 공개 - 성폭행 피의자 3명 가족 법원에 주민 서명담긴 탄원서 제출…“좀 도와달라…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6-06-12 0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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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생 사건의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0일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신안 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빨리 나와라"고 말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송치과정에서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도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관사에서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당하던 중 "빨리 나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파악해 피의자들에게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의자들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피의자 중 김씨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CCTV 내용과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고 판단했으나 피의자들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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