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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 '개인정보' , '임금 등 체불액' 3년간 공개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6-13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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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같은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등에 오는 13일부터 2019년 6월 12일까지 3년간 공개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간(2016.6.13 ~ 2023.6.12)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하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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