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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 추현욱
  • 등록 2025-11-14 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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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공무원과 검사, 동일 체계로 징계 일원화
  • 여야, 17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재협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네이버db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김병기 원내대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이에 검사의 징계 사항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폐지안 제안 이유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김현정 의원은 "검사는 탄핵에 의해 파면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검사 징계는)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며 "내년에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이) 공소청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일부 검사장들을 '항명 검사장'으로 규정하고 법무부를 향해 이들에 대한 감찰 및 보직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게 가능하다. 이 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 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에 정치적 외풍이 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데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사도 행정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의해 합의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 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는 "대장동 사건이 증거 조작, 사건 당사자 협작에 따른 기소이기 때문에 수사 전말을 밝혀야 한다"(민주당)고 주장하는 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작업인 만큼,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압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국민의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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