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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주도로 다운 오일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눈앞
  • 김보미
  • 등록 2025-11-18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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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에서 다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전망

[뉴스21 통신=김보미기자 ]

 (사진출처=중구의회)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 주도로 다운 오일장 내 일부 구역이 중구에서는 다섯 번째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 다운동 평화상가~태화새마을금고 다운지점 구간 6,591㎡ 면적 내 69개 점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당 구간은 다운 오일장 내 일부 권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경영·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다운 오일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문기호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이 이뤄졌으며 지난 9월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정 동의 절차와 홍보 활동이 진행돼 왔다.

 

이후 지난 14일에는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다운장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로 명칭을 확정하고 초대 회장에는 김수환 대표(푸른마트)가 선정됐다.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 외 구역에는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

 

중구에는 현재 우정선경상가와 성남먹자골목, 센트럴프라자, 새치마을 등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운영 중이다.

 

문기호 의원은 “지난 30년간 오일장 형태로만 운영해 왔던 다운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다운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운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조만간 중구청에 정식 지정 신청을 한 뒤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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