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지난 17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함께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주택과 상점가가 밀집된 연동, 노형동 2개 지역에서 불시에 진행됐다.
❍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이륜차였으며, 특히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4건, 불법 튜닝 1건, 번호판 관련 1건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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