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12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4까지 장기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증가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김포시 기후에너지과를 중심으로 차량등록과, 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이륜차의 소음 측정을 통한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부착,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있다.
총 46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1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두 대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했으며, 소음 기준 초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과(과장 채혜영)는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생활 불편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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