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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연내 신청 총력…외투 수요 51% 확보 기준 충족
  • 추현욱
  • 등록 2025-11-23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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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완전한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올해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산업통상부(산통부)의 핵심 지정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수요를 이미 51% 이상 확보하며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현재 산통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차례에 걸친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면적을 포함한 최종 개발계획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관문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통부의 지정 가능성 판단 기준인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을 충족하는 수치다. 실제로 지난 9월 최종 지정된 안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는 53%였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체계로 지난 2022년 7월 전환했다. 이는 기존 '선 지정, 후 투자수요 확보' 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실질적인 외투 기업의 수요 확보가 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선뜻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기업은 많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는 설득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장점과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자의향서를 1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정질문에서 정민경 시의원이 제기한 '실투자 금액이 0원'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평가 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요'이지, 투자의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 역시 입주 및 투자 의향을 표명하는 '투자의향서(LOI)'라는 설명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투자의향서(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말 그대로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절차"라며 "지구 지정도 안 된 지역의 '실제 투자 금액 0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질타하는 것은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투자 유치 건수 논란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시점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모두 204건으로 표기됐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상은 정 의원 시정질의에서 요청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206건이었으며, 자료요구 시점을 달리한(민선 8기 출범후) 요구자료에는 204건으로 제출된 사안이다.

고양툭례시는 정민경 의원이 지난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나이티' 등은 모두 입주수요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산업통상부에 등록되어있는 외투기업과 해외 및 국내에서 체결한 건실한 외국 기업만을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 18일 북경 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측에서는 고양시의회의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따른 본사 이미지 손상에 유감을 표명하며 고양시와의 협약 종결을 공식 문서로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특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완전한 자족도시 조성의 핵심 기반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간절함도 크다"며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최종 지정을 추진해 고양의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현실로 만들 것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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